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에 쓴 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실제로 준 합의금을 가입금액 안에서 채워 주는 담보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어 담보에 들어 있다고 모든 합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전에 맞춰 볼 세 가지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
| 피해자 진단 주수 | 중대법규 위반 사고라도 진단이 통상 6주 미만이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 형사 절차 진행 상황 | 형사 절차가 끝난 뒤 한 합의는 보상하지 않음 |
| 합의서 기재 | 합의금액이 적혀 있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낸 합의서여야 함 |
합의할 때부터 청구를 생각하기
- 보험회사에 먼저 알림합의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과 피해자 진단을 알리면, 지급 조건에 맞는지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합의금액, 지급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 합의금 지급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어야 지급 증빙이 남습니다.
- 합의서 제출합의서를 수사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청구합의서 사본, 이체 내역, 피해자 진단서를 붙여 청구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주는 방식
최근 상품 중에는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먼저 큰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서에 보험회사가 줄 금액과 운전자가 따로 줄 금액이 나뉘어 적혀야 하는 등 서류 모양이 달라집니다. 합의 날짜를 잡기 전에 보험회사에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합의금을 가입금액보다 크게 주었다면 넘는 금액은 운전자 몫입니다. 또 실제로 준 합의금까지만 나오므로, 합의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이 다르면 적은 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마다 합의서를 따로 쓰고 각각의 진단서를 붙입니다. 지원금 한도를 피해자 한 명마다 두는 상품과 사고 한 건 전체로 두는 상품이 있어, 피해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 담보의 한도 기준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두면 합의금 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