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험회사 안에서
지급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담당자에게 결과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말로 들은 설명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받은 뒤에도 생각이 다르면 보험회사 민원 창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단계 | 어디에 | 준비할 것 |
|---|---|---|
| 1. 근거 요청 | 보험금 담당자 | 지급 내역서, 적용한 약관 조항 |
| 2. 회사 민원 | 보험회사 소비자보호 창구·누리집 민원 | 청구 서류 사본, 내 주장을 적은 글 |
| 3.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1332 · 누리집 민원 | 회사 답변서, 증권, 약관 |
| 4. 분쟁조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위 자료 전부 |
이의 제기 글 쓰는 법
- 사고 날짜, 청구 담보, 청구 금액, 지급 금액을 맨 앞에 씁니다.
- 회사가 든 이유와 내가 다르게 보는 이유를 한 줄씩 나란히 적습니다.
- 근거가 되는 서류(진단서, 합의서, 통지서)를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숫자를 중심으로 짧게 씁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조정 결과를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생깁니다. 형사합의금 지급을 두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쪽 손을 들어 준 결정도 있었으니, 거절 사유가 애매하다면 혼자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 보세요.
민원을 넣는 동안에도 3년 청구 기한은 흘러갑니다. 기한이 가깝다면 청구서부터 먼저 내 두세요.
손해사정 결과에 의견이 있을 때
금액이 큰 청구는 손해사정사가 사고와 비용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받은 자료는 내되, 사고와 관계없는 진료 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동의하라는 요청은 범위를 물어본 뒤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