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담보를 고르면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사고 하나에 담보 여러 개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청구할 담보와 상황을 고르면 내야 할 서류가 합쳐져 나오고, 챙긴 것을 하나씩 누르면 남은 개수가 줄어듭니다. 이 목록은 많이 요구되는 서류를 묶은 것이고,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보고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서류-
판정-
고른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를 쓰는 법
- 「아직 남았습니다」가 나오면 빠진 서류를 먼저 뗍니다. 서류가 빠진 채 접수하면 보완 요청이 오고, 지급 기한은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담보를 여러 개 고르면 공통 서류는 한 번만 나옵니다. 같은 사고라면 청구서 한 장에 담보를 함께 적어 내도 됩니다.
- 대리 청구를 고르면 위임 서류가 붙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보험회사 누리집의 서식 자료실에 있습니다.
서류마다 떼는 곳
| 서류 | 떼는 곳 | 걸리는 시간(보통) |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 처리 경찰서 · 경찰 민원 누리집 | 조사가 끝나면 당일 |
| 약식명령서 | 집으로 송달된 우편물 · 법원 | 이미 받은 것 사용 |
| 벌금 납부 영수증 | 검찰청 · 은행 · 가상계좌 납부 내역 | 납부 즉시 |
| 형사합의서 | 피해자와 직접 작성 후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한 사본 | 합의 당일 |
| 진단서·소견서 |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 | 당일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정부24(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당일 |
벌금과 처리지원금은 돈을 낸 증빙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얼마를 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니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꼭 남기세요.
판정기를 쓰기 좋은 때
합의를 마치고 벌금 고지를 기다리는 동안처럼 청구가 여러 번으로 나뉠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첫 청구 때는 처리지원금만 고르고, 벌금을 낸 뒤에는 벌금만 골라 다시 목록을 만들면 됩니다. 공통 서류는 이미 냈더라도 회사가 같은 사고로 묶어 주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으니 사본을 남겨 두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