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청구하지 못할 때
운전자가 입원해 있거나 바빠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내는 사람이 정말 본인의 뜻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몇 가지 더 붙습니다.
| 상황 | 더 내는 서류 | 보험금 받는 계좌 |
|---|---|---|
| 가족·지인이 대신 청구 |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 원칙은 피보험자 본인 계좌 |
| 미성년 자녀 계약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또는 자녀 계좌 |
| 피보험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함 | 성년후견 관련 서류 등(보험회사 안내에 따름) | 보험회사 안내에 따름 |
| 피보험자가 사망 |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 | 상속인 계좌 |
위임장 쓸 때 주의할 점
- 위임장은 보험회사 누리집 서식 자료실의 양식을 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위임하는 내용에 「보험금 청구」와 「수령」이 모두 들어가야 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떼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최근 것으로 냅니다.
청구를 대신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한꺼번에 달라는 곳은 조심하세요.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리 청구 때 받는 연락
대리인이 접수해도 심사 중 확인 전화는 피보험자 본인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받기 어렵다면 접수할 때 연락받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 안내 문자도 계약에 등록된 번호로 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