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청구하는 담보
운전자보험에는 벌금이나 합의금 같은 비용 담보 말고도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교통상해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처럼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 담보들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친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 서류의 중심이 병원 서류입니다.
| 담보 예 | 지급 기준 | 중심 서류 |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 진단서(상병명·진단 주수) · 사고 증명 |
| 교통상해 입원일당 | 입원한 날 수 | 입·퇴원 확인서 |
| 골절·화상 진단비 | 해당 진단을 받으면 정액 | 진단서 · 검사 결과지 |
| 교통상해 후유장해 | 장해 정도에 따른 비율 | 장해진단서 |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치료받았다면
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이나 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했어도, 운전자보험의 정액 담보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 담보는 실제 치료비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비처럼 쓴 돈을 채워 주는 담보는 자동차보험이 이미 낸 부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병원 서류 받을 때 요청할 것
- 진단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말과 상병 코드가 들어가는지 봅니다.
- 부상치료비 담보는 등급을 정할 때 진단명이 중요하니 상병명이 빠짐없이 적혀야 합니다.
- 입원했다면 입원 날짜와 퇴원 날짜가 함께 적힌 확인서를 받습니다.
- 같은 사고로 치료가 길어지면 치료가 끝난 뒤 한 번에 청구해도 됩니다.
부상 등급표는 상품 약관의 별표에 나옵니다. 내 진단명이 몇 급인지 궁금하면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산정 결과를 알려 줍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 나눠 청구하기
입원과 통원이 몇 달 이어지면 정액 진단비는 진단을 받은 즉시 먼저 청구하고, 입원일당처럼 날 수로 셈하는 담보는 퇴원한 뒤 한 번에 청구하는 방식이 편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므로 사고 뒤 여러 달이 지나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