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담보는 「낸 벌금」을 돌려받는 것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자보험 벌금 담보에서 가입금액 안에서 실제로 낸 벌금을 돌려받습니다. 벌금이 정해지기 전이나 아직 내지 않았을 때는 청구할 금액이 없으므로 순서는 언제나 「확정 → 납부 → 청구」입니다.
벌금이 정해지는 길
| 절차 | 받는 서류 | 청구 준비 |
|---|---|---|
| 약식기소 → 약식명령 | 약식명령서(벌금 액수가 적힘) | 이의 없으면 확정 뒤 납부 |
| 정식재판 → 판결 | 판결문 | 판결 확정 뒤 납부 |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새 판결문 | 최종 판결 금액 기준으로 청구 |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처음 약식명령 금액이 아니라 마지막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서류와 확인할 점
-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 사건 번호, 죄명, 벌금 액수가 보이도록 전체를 냅니다.
- 벌금 납부 영수증 — 검찰청 가상계좌로 냈다면 은행 이체 내역도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가 운전 중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벌금 담보에서 빠지는 것
| 구분 | 받을 수 있나 |
|---|---|
|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벌금 | 담보 조건 안에서 받음 |
| 신호 위반·속도 위반 범칙금·과태료 | 받지 못함(형사 벌금이 아님) |
|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벌금 | 받지 못함 |
| 대물 사고 벌금 | 대물 벌금을 따로 보장하는 담보에 들었을 때만 |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냈다면 다 낸 뒤 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청구하면 됩니다.
벌금 액수와 가입금액
벌금 담보는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벌금이 가입금액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은 운전자가 냅니다. 오래전에 든 운전자보험은 가입금액이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 증권의 금액과 약식명령서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받을 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별도 한도를 둔 담보가 있으면 그 칸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