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 어떤 금융·보험회사와도 관련 없으며 보험 중개·상담을 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홈 › 벌금 청구

벌금 청구

벌금이 확정되고 낸 뒤에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벌금 담보는 「낸 벌금」을 돌려받는 것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자보험 벌금 담보에서 가입금액 안에서 실제로 낸 벌금을 돌려받습니다. 벌금이 정해지기 전이나 아직 내지 않았을 때는 청구할 금액이 없으므로 순서는 언제나 「확정 → 납부 → 청구」입니다.

벌금이 정해지는 길

절차받는 서류청구 준비
약식기소 → 약식명령약식명령서(벌금 액수가 적힘)이의 없으면 확정 뒤 납부
정식재판 → 판결판결문판결 확정 뒤 납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새 판결문최종 판결 금액 기준으로 청구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처음 약식명령 금액이 아니라 마지막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서류와 확인할 점

  •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 사건 번호, 죄명, 벌금 액수가 보이도록 전체를 냅니다.
  • 벌금 납부 영수증 — 검찰청 가상계좌로 냈다면 은행 이체 내역도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가 운전 중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벌금 담보에서 빠지는 것

구분받을 수 있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벌금담보 조건 안에서 받음
신호 위반·속도 위반 범칙금·과태료받지 못함(형사 벌금이 아님)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벌금받지 못함
대물 사고 벌금대물 벌금을 따로 보장하는 담보에 들었을 때만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냈다면 다 낸 뒤 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청구하면 됩니다.

벌금 액수와 가입금액

벌금 담보는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벌금이 가입금액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은 운전자가 냅니다. 오래전에 든 운전자보험은 가입금액이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 증권의 금액과 약식명령서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받을 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별도 한도를 둔 담보가 있으면 그 칸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